질의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