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8 · 2022-10-05

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

질의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무형자산의 인식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음 (제1103호 문단 13)

ㅇ 이 경우, 분리가 가능하거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식별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제1103호 문단 B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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