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외이사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를 포함하므로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됨
o 참고로, K-IFRS 제1102호에서도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외이사를 예시로 언급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부록 A
용어의 정의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⑴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⑵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⑶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는, 예를 들면, 사외이사 등 기업의 활동을 계획, 지휘,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모든 관리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