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각각 주당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하는가?
회신
□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함
ㅇ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만 표시함.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