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K-IFRS 제1007호 문단 42B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7호 문단 6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6용어의 정의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