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54 · 2022-10-06

선적지인도조건(FOB)으로 재화 수입 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선적일(X2.6.1.)에 미착품을 인식하고, 도착일(X3.1.31.)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함.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시점에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해야하는지?

회신

□ 회사는 미착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날, 즉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착품을 측정하며, 미착품은 비화폐성자산이므로 이후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지 않음(제1021호 문단 21~23)

ㅇ 다만 미착품을 인식하는 시점에 인식한 매입채무는 화폐성 부채이므로 보고기간 말(X2.12.31)과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함(제1021호 문단 29)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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