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문단 1
- 기업은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외화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재무제표를 외화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문단 2
- 이 기준서는 외화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과 환율변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다룬다.
적용
문단 한3.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3
-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외화거래와 외화잔액의 회계처리(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잔액 제외)
-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
- (3)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
문단 4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많은 외화파생상품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외화파생상품(예: 기타 계약에 내재된 일부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또 이 기준서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문단 5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등과 같은 외화 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문단 6
-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외화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에 따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다. 또 이 기준서는 재무정보를 외화로 환산함에 있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문단 7
- 이 기준서는 외화거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하거나 해외사업장의 현금흐름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참조).
용어의 정의
문단 8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 교환 가능한: 기업이 일정 기간(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함) 내에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 따른 교환거래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함으로써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와 교환 가능하다.
-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 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 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 외환차이: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 해외사업장: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 화폐성항목: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ㆍ부채
- 환율: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환 가능한 (문단 A2~A10)
문단 8A
- ⑴측정일에 그리고
- ⑵특정 목적을 위해 평가한다
기능통화
문단 9
-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다음의 통화
-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 (2)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문단 10
- 다음 사항도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1)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 (2)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문단 11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러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여기서 보고기업은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공동약정 형태로 해외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1)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가)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한다.
- (나)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한다.
- (2)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 (3)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 (4) 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문단 12
문단 13
-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단 14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에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는 방법 등으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문단 15
-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문단 32와 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15A
- 문단 15에서 언급한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을 보유하는 기업은 연결실체의 어떤 종속기업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 A와 B를 소유한 기업이 있으며 종속기업 B는 해외사업장이다. 종속기업 A가 종속기업 B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 대여금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다면, 종속기업 A의 대여금은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가 된다. 종속기업 A가 해외사업장인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
화폐성항목
문단 16
-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환산방법의 요약
문단 17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과 같은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나 종속기업이나 지점과 같은 해외사업장을 모두 포함)은 문단 9~14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문단 20~37과 문단 50에 따라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한다.
문단 18
-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된다(예: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문단 19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A11~A17)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최초 인식
문단 20
-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1)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 (2)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 (3)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문단 21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문단 22
-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문단 23
-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3)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문단 24
-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 이외의 관련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은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공정가치나 역사적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장부금액이 외화로 결정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문단 25
-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 (1)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즉,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 (2)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 위 (1)과 (2)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문단 26
-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외환차이의 인식
문단 27
- 문단 3(1)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화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문단 28
-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29
-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 외환차이가 나타난다. 거래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외환차이를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가 후속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차이를 결제일까지 각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문단 30
-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1
- 이 기준서 이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이 외화로 측정된다면 문단 23(3)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평가금액을 환산하며 이때 생기는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2
문단 33
-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문단 28|문단 28]]|문단 28]]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즉,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4
-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금액을 문단 20~26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장부를 기능통화로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기준으로 측정한 비화폐성항목은 그 항목을 인식한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기능통화의 변경
문단 35
-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문단 36
- 문단 13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는 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이러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기능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은 기능통화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문단 37
- 기능통화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역사적원가가 된다. 문단 32와 39(3)에 따라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표시통화로의 환산
문단 38
-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문단 39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3) 위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40
-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단 41
- 문단 39(3)에서 언급한 외환차이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 (1)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자산과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순자산의 기초 잔액을 전기의 마감환율과 다른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이 환율의 변동은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보고기업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한다.
문단 42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금액(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다만, 금액을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즉,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효과나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문단 43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문단 42의 환산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여 비교표시된 금액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문단 42(2)참조).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더 이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중지한 날의 물가수준으로 재작성한 금액을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역사적원가로 사용한다.
해외사업장의 환산
문단 44
-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38~43과 문단 45~47을 적용한다.
문단 45
-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제거와 같은 정상적인 연결절차를 수행한다(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참조). 그러나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은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와 상계하더라도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의 상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계한다.
문단 46
-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 현재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보고기간말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있었던 유의적인 거래나 기타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아닌 해외사업장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그 영향을 반영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문단 47
-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39와 42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문단 48
-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문단 48A
-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부분적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 (1) 부분적 처분 후에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유지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분적 처분으로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 (2)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이나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문단 48B
-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는다.
문단 48C
-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48D
-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은,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문단 48A의 소유지분의 감소를 제외한, 해외사업장에 대한 소유지분의 모든 감소를 말한다.
문단 49
- 해외사업장의 매각, 청산, 자본의 환급 또는 해외사업장 전체나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체나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으로 인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감액의 인식은,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문단 50
- 외화거래에 따른 손익과 기업(해외사업장 포함)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른 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생기는 외환차이로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효과는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공시
문단 51
- 연결실체의 경우, 문단 53과 문단 55~57에서의 ‘기능통화’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의미한다.
문단 52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 다만,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제외한다.
- (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문단 53
-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문단 54
- 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이유를 공시한다.
문단 55
-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문단 39와 42의 환산방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따른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문단 56
- 문단 5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나 그 밖의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만을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환산하거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기업이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다른 통화의 최근의 마감환율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환산이 아니므로 문단 57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57
- 재무제표나 그 밖의 재무정보를 기능통화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5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보와 구별되도록 해당 정보가 보충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
- (2) 보충정보를 표시하는 통화
- (3) 기능통화의 명칭과 보충정보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환산방법
문단 57A
- ⑴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는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 ⑵사용된 현물환율
- ⑶추정 프로세스
- ⑷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5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58A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59
-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외사업장에는 문단 47을 전진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전에 취득한 해외사업장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해외사업장을 취득하였지만 (동 기준을) 전진적용하는 경우에는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을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가 아닌 보고기업의 자산ㆍ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이미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서 취득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보고된다.
문단 60
-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생기는 그 밖의 모든 변경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60A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60A.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한60A.2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0B를 적용한다.
문단 60B
-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8A~48D를 추가하고 문단 4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60C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60D
- 문단 60B는 2010년 10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문단 60E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60F
- 2011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3(2), 8, 11, 18, 19, 33, 44~46, 및 48A를 개정한다. 동 개정내용은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문단 60G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으며 문단 2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60H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60I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60J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4, 5, 27, 52를 개정하고 문단 60C, 60E, 60I를 삭제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60K
- 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60M
- ⑴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능통화가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외화가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영향을 받는 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을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최초 적용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 (2)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업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기업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영향을 받는 자본항목을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최초 적용효과를 누적환산차이(자본의 별도항목)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61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62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교환가능성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과 8A~8B)
기간범위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문단 A6
- ⑴해당 상품의 수입에 특혜성 환율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에 벌칙성 환율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교환거래에 다른 환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 ⑵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7
문단 A8
- ⑴기업 소유주에 대한 재무적 수익의 분배
- ⑵기업의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재무적 수익의 수령
- ⑶투자의 처분 등을 통한 기업 또는 기업 소유주의 투자금 회수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문단 A12
- (1)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현물환율(문단 A13~A14 참조)
- (2)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 (첫 번째 후속환율)(문단 A15~A16 참조)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문단 A14
- ⑴여러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환율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우대(incentive)'나 '불이익(penalty)'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⑵교환 가능한 목적 ― 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⑶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변동환율은 관련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 ⑷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 가능한 환율은 매일(또는 그보다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 가능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문단 A16
- ⑴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이 기간이 짧을수록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 ⑵인플레이션율— 초인플레이션 상태(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명시된 바와 같은)를 포함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는 가격은 종종 빠르게 변화하며 하루에도 여러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의 통화에 대한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문단 A19
- ⑴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 ⑵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 ⑶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⑷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 ⑸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 ⑹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문단 A20
- ⑴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 ⑵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 ⑶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2023.1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도입
문단 IE1
- 이 사례들은 제시된 제한된 사실에 기초한 가상 상황에서 기업이 환율변동효과[[1021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실관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사례의 사실관계는 단순화되었으며, 기업은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 사례들은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추가하지도 않는다.
교환가능성
문단 IE2
- 사례 1~3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문단 8, 8A~8B 및 A2~A10에 명시된 1단계에 해당). 사례 4~5는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문단 19A 및 A11~A17에 명시된 2단계에 해당). 다섯 가지 사례 모두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⑴기업 X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는 PC이다. 기업 X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⑵기업 X는 해외사업장인 종속회사 Y를 보유한다. 기업 Y의 기능통화는 법인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통화인 LC이다. 관련 당국은 LC와 다른 통화 간 교환가능성을 관리한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 8A~8B와 A2~A10)
사례1 – 기간범위
문단 IE3
- 기업 Y의 국가 내 관련 당국은 행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만 기업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당국은 PC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PC를 요청할 때 PC의 사용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N일(즉, N일은 관할 당국이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을 수행하고 PC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후에 PC를 획득한다.
문단 IE4
- 기업 X는 N일을 이 교환메커니즘을 통해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으로 본다. 기업 X는 요청 후 N일 이내에 PC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2 –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문단 IE5
-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이 PC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신이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통한 PC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러한 교환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개별 환전상이 당국이 설정하지 않은 환율로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를 정산한다. 이러한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단 IE6
-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기업 X는 개별 환전상과의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사례3 –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
문단 IE7
-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 수입 이외의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단 IE8
-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업 X는 이러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 X가 식품 및 의약품 수입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평가와 무관하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와 문단 A11~A16)
사례4 -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문단 A11~A14)
문단 IE9
-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 기업은 PC를 획득할 수 있으며 LC:PC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는 하나의 환율만 적용되며, 이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문단 IE10
-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문단 IE11
- 기업 X가 LC는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문단 IE12
- 기업 X는 문단 A11~A14를 적용하여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⑴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LC와 PC 사이에 관측 가능한 환율이 하나만 존재한다.
- ⑵교환하는 목적 -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시키는 거래 이외의 거래를 위해 PC를 획득할 수 있다.
- ⑶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 ⑷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관측 가능한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문단 IE13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 5 -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문단 A11~A12와 문단A15~A16)
문단 IE14
-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0X2년 4월 30일부터 해당 당국은 기업이 해당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IE15
-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문단 IE16
- 기업 X가 LC를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문단 IE17
- 기업 X는 문단 A11~A12 및 A15~A16을 적용하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첫 번째 후속환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⑴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 - 측정일로부터 4개월 후 교환가능성이 회복된다.
- ⑵인플레이션율 -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단 IE18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첫 번째 후속환율이 측정일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목적 상 첫 번째 후속환율은 [[1021 환율변동효과#문단 1021|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 X는 필요에 따라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환율을 추정할 수 있다.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환율변동효과IAS 21과 2005년 12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에 IASB는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환율변동효과IAS 21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3
- IASB의 의도는 환율변동효과IAS 21이 정한 환율변동효과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환율변동효과IAS 2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기능통화
문단 BC4
- ‘보고통화’라는 용어는 과거에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별도개념으로 구성된다[이 두 가지 개념은 SIC 19 ‘보고통화: 환율변동효과[[1021 환율변동효과|IAS 21]]과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른 재무제표의 측정과 표시(Reporting Currency- Measurement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 환율변동효과IAS 21 and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서 확인된다]:
- ㆍ측정통화(기업이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통화)
- ㆍ표시통화(기업이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 IASB는 이러한 두 개념을 구분하는 SIC 19의 방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기능통화’라는 용어가 ‘측정통화’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
- IASB는 측정통화의 결정에 관한 SIC 19의 지침은 기업이 여러 통화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SIC 19가 거래를 표시하는 통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실제 경제는 경시하였다고 믿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IASB는 기능통화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IASB는 기능통화의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9~14참조). 이 지침은 SIC 19 및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상응하는 지침을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일부 요소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시할 만하다는 IASB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문단 BC6
- 또한 IASB는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 설명하듯이)이 ‘지배기업’ (주1)의 기능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보고기업 영업장의 확장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 (주2)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이 지배기업과 다른 주된 경제 환경에서 영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기능통화는 언제나 동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주1) 여기에서 ‘지배기업’이라는 용어는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점,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로 사용된다.
- (주2)환율변동효과IAS 21(1993년 개정), 문단 24
문단 BC7
- 따라서 이는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그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측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과 해외기업 (한1)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르다면 해외사업장은 해외기업에 해당하며 이 기준서의 문단 38~49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 (한1)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는 ‘foreign entity’를 보고기업의 일부가 아닌 해외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단 BC8
- 또한 IASB는 해외기업과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의 원칙은 영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원칙을 이 기준서에 반영하였다.
문단 BC9
- IASB는 문단 9의 지표들이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주된 지표이고 [[1021 환율변동효과#문단 10|문단 10과 11]]은 이차적 지표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 이유는 문단 10과 11의 지표들은 기업이 영업하는 주된 경제 환경과 관련이 없지만 기업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표시통화
문단 BC10
- 또 다른 논제는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또는 통화들)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일부 위원들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업이 영업하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는 기업의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유용하게 표현한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경우 경영자가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일부 위원들은 믿는다. 또한 기업이 한 가지 이상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일부 위원들은 믿는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하는 것은 IFRS의 범위를 벗어난 ‘편의적 환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BC11
- 다른 위원들은 표시통화의 선택을, 예를 들어 연결실체 내의 중요한 기업들 중 한 기업의 기능통화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실질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12
- 또한 다른 위원들은 글로벌화의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어떤 통화로도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거대 연결실체가 하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통화가 표시통화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왜 어떤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선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할 때 경영자가 단일의 통화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기업이 기능통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3) 따라서 만일 IFRS가 재무제표를 기능통화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업은 두 가지의 재무제표, 즉 기능통화로 작성된 IFRS에 따른 재무제표와 다른 통화로 작성된 현지규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 (주3)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상장요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문단 BC13
- IASB는 앞의 문단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어떤 통화(또는 통화들)로든지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4
- 또한 IASB는 이 기준서가 기업이 보충적 정보로서 ‘편의적 환산’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편의적 환산’은 일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시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일정 부분)를 표시할 수 있다. ‘편의적 환산’은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환산방법이 아닌 다른 환산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 따라 환산되고 IFRS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구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유형의 ‘편의적 환산’은 보충적 정보로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환산방법
문단 BC15
- IASB는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데 어떤 환산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단 BC16
- IASB는 환산방법이 기능통화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방식이 대상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환산방법은 기능통화로 측정된 대상 금액을 단지 다른 통화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단 BC17
- 이러한 상황에서 IASB는 두 가지 가능한 환산방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최근의 마감환율로 모든 금액(비교표시된 금액을 포함)을 환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적용하기가 간편하고, 새로운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같은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상 금액을 단순히 다른 통화로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기능통화로 측정된 금액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새로운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지지한다.
문단 BC18
- IASB가 고려한 두 번째 방법은 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요구하였던 방법 (주4)이다. 이 방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아래의 어느 방법으로 환산하든지 표시통화로는 동일한 금액이 나타난다.
- (주4)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능통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상태표항목은 마감환율로 손익계산서항목은 실제(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 ⑴먼저 연결실체의 다른 기업(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한 다음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 ⑵직접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문단 BC19
- 이 방법은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전에 다국적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통화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모가 큰 많은 연결실체는 하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전에 금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능통화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또는 왜 어떤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선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방법에 따르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인 종속기업의 경우와 이와 동일한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표시통화로 동일한 금액이 산출된다.
문단 BC20
- IASB는 두 번째 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어떤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한 사업장)의 재무제표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이 사용하는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38~49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문단 BC21
- 비교표시하는 금액의 환산과 관련하여 IASB는 다음의 기업에 대하여 SIC 30 ‘보고통화: 측정통화에서 보고통화로의 환산(Reporting Currency-Translation from Measurement Currency to Presentation Currency)’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 (1)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기업(비교표시하는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대차대조표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2)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이고 비교표시하는 금액이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환산되는 기업(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을 최근 대차대조표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문단 BC22
- 그러나 IASB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이고 비교표시하는 금액이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환산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하는 금액의 환산방법으로 SIC 30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경우 SIC 30의 방법은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 모두의 영향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비교표시 금액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만일 환율이 관련된 두 경제 사이의 물가수준 차이를 완전하게 반영한다면 SIC 30의 방법을 따르면 과거의 재무제표에 당기금액으로 보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금액이 비교표시되는 금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IASB는 과거에 관련 금액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이미 표시되었고 그들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비교표시되는 모든 금액은 과거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즉, 가격수준 또는 환율의 후속적 변동과 관련된 조정은 없다).
문단 BC23
- IASB는 다른 환산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내용과 같은 보충적 정보를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SIC 30의 공시요구사항 대부분을 이 기준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57참조). 이러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IFRS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정보와 IFRS에 따라 작성한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IFRS의 적용대상이 아닌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외환차이의 자본화
문단 BC24
- 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은 ‘위험회피를 위한 현실적인 실무적 수단이 없고, 최근의 자산취득에서 직접 발생한 부채로서 결제될 수 없는 부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통화의 평가절하나 가치하락’ (주5)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에 대하여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그러한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허용되는 대체적인 처리방법은 그러한 외환차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 (주5)환율변동효과IAS 21(1993년 개정), 문단 21
문단 BC25
- IASB는 환산손실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대안(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Framework(주6)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도 환산손실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면 정합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자산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라서 재작성될 것이다. 따라서 환산손실 중 초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부분의 효과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IASB는 허용한 대체적인 방법을 삭제하고 관련된 SIC 해석을 폐지하였다.
- (주6)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문단 BC25A
- 문단 32의 원칙은 사실상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분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의 별도 항목 (주7)으로 최초에 인식된다는 것이다.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대한 2003년의 개정내용에는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 중 하나의 기능통화로 그 화폐성항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 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은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았다.
- (주7) 2007년 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으로 그러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25B
- 그러한 요구사항은 다음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배기업 P는 종속기업 S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지배기업 P의 기능통화는 영국 파운드화이다. 종속기업 S의 기능통화는 멕시코 페소화이다. 지배기업 P는 종속기업 S에게 미화 100달러를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다. 환율변동효과IAS 21(2003년 개정)은 이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이 대여금을 파운드화나 멕시코 페소화로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러한 외환차이는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항목으로 최초 인식할 것이다.
문단 BC25C
- 개정된 환율변동효과IAS 21이 2003년에 발표된 후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관점을 제기하였다.
- (1)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을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다. 해외사업장의 현지국 통화보다 전환이 더 용이한 통화로 표시되는 화폐성항목이 그 예이다.
- (2)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가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보다 그 연결실체를 더 큰 외환차이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단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 (3)문단 32의 ‘보고기업’이라는 용어는 단일기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로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 사이에 거래되어야만 하는지 또는 해외사업장과 연결실체의 다른 기업 즉, 보고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 사이에 거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25D
- IASB는 문단 15에서 언급하는 화폐성항목의 성격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그 화폐성항목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처음에 인식한다는 문단 32의 원칙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 화폐성항목을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는 화폐성항목을 표시하는 통화나 연결실체 내의 어떤 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거래를 하느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25E
- 따라서 IASB는 2005년에 환율변동효과IAS 21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에서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 자본항목으로 최초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화폐성항목의 통화와 관계없이, 또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과의 거래결과로 생긴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
문단 BC26
- 개정 전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는 영업권 및 해외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을 선택적으로 (1) 마감환율 또는 (2) 역사적거래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문단 BC27
- IASB는 개념적으로 올바른 회계처리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이 다음의 어느 항목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좌우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1) 취득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이는 마감환율로 공정가치 조정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지배기업의 자산과 부채(이는 역사적환율로 공정가치 조정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28
- IASB는 공정가치 조정액이 취득된 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명확하게 관련되므로 마감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문단 BC29
- 영업권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그 이유의 하나는 영업권이 잔여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IASB는 취득된 기업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예를 들어, 만일 취득된 기업이 다국적기업인 경우)으로 구성된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손상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영업권을 각기 다른 기능통화의 수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회계처리와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단 BC30
- 한 가지 관점은 지배기업이 많은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다국적 사업장을 취득할 때, 영업권은 지배기업/취득자의 자산으로 처리되어 연결수준에서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영업권은 지배기업이 지급한 취득가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배기업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영업권을 다수의 취득된 사업에 배분하여 각 사업의 다양한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오히려 지배기업의 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영업권은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환산차이는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그러한 영업권은 연결수준에서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업권을 취득된 해외사업장안의 각기 다른 기능통화와 같은 하위 수준으로 배분하거나 ‘세분화’는 논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문단 BC31
- 나머지 위원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영업권을 취득된 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순투자의 일부라고 믿는다. 그들의 관점은, 영업권의 유의적인 일부가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권을 취득된 기업의 다른 자산, 특히 무형자산과 다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영업권은 오직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때문에 발생하며 그 해외기업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취득된 기업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될 때 영업권의 지속적인 인식을 뒷받침하는 현금흐름이 그러한 서로 다른 기능통화로 창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단 BC32
- IASB는 앞의 문단에서 설명한 이유에 공감하게 되어 영업권은 해외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업권은 취득된 해외사업장의 각 기능통화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영업권이 외화환산 목적으로 배분되는 수준이 손상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영업권에 대한 손상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결정할 때 자산손상IAS 36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주8)
- (주8)이 소제목과 문단 BC33과 BC34는 2008년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의 일부인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의 결과로 이 결론도출근거에 추가되었다. 별도재무제표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문단 BC33
-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환율변동효과IAS 21의 목적상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전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종속기업이 이전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 (주9)이 되더라도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IASB는 투자성격의 변동은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고 결정하였다.
- (주9)‘공동지배기업’은 IAS 31에서 정의되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공동약정IFRS 11은 IAS 31을 대체하였고 용어를 변경하였다.
문단 BC34
- IASB는 또한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 (1)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 (3)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환율차이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 이 기준서 문단 48A~49의 개정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한다.
문단 BC35
- 2008년 5월에 발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or Associat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과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의 일부로, IASB는 별도재무제표IAS 27을 개정하여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원가법은 기업이 취득 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분배받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이익을 초과하여 받은 분배금은 투자의 회수로 보아 투자자산의 원가를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IASB는 문단 49를 개정하여 취득전 이익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별도재무제표IAS 27문단 38A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배당금은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 순투자의 처분이나 일부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주10).
- (주10)2011년 5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의하여 연결 지침이 별도재무제표IAS 27에서 삭제되었으며 그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로 재명명되었다.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문단 BC36
- 공개초안 제9호 '공동약정'(ED 9 'Joint Arrangements')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지배력의 상실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의 결정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만약 적절하다면,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의 요구에 따라 회계처리를 재조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사건이 비록 유의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지배ㆍ종속관계의 중단은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게 된다.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면 연결실체의 구성은 영향받지 않는다.
문단 BC37
- 또한 IASB는 유지되는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금융상품IFRS 9는 이미 그러한 경우에 유지되는 지분(즉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38
- 유의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공동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 IASB는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투자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두 투자(즉 공동기업과 관계기업)는 계속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연결실체의 범위의 변경이나 측정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IASB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잔여 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39
- 따라서 IASB는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도입되었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모든 기술을 삭제하였다.
문단 BC40
- 또한 IASB는 공동지배력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체’ 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처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공동지배력이 상실되는 데 대해 합의한 결론과 환율변동효과IAS 21의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상실하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공동약정의 해외사업장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결론지었다.
교환가능성 결여
2023년 8월 개정의 배경
문단 BC41
- 2023년 8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가능성 결여'를 발표하고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할 것이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서 적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을 개발할 때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과 2021년 4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BC42
- 한 통화의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교환 가능한'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이 정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정의 및 관련 적용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했다.
- ⑴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은 무엇인가(문단 BC43~BC44 참조)?
- ⑵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획득할 의도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단 BC45 참조)?
- ⑶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하는가(문단 BC46 참조)?
- ⑷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문단 BC47~BC50 참조)?
- ⑸기업이 다른 통화를 제한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단 BC51~BC52 참조)?
기간범위
문단 BC43
- IASB는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⑴기준서 문단 8의 현물환율 정의에서 '즉시 인도'의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즉시 인도'의 개념은 통화를 교환할 때 행정적,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간의 시간을 포함한다.
- ⑵그러한 지연 때문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통화 교환에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사항의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가할 때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부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단 BC44
- IASB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적용지침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평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문단 BC45
-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니라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순투자를 실현하는 거래를 체결할 의도가 없더라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이 요구사항은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예: 해당 현물환율로 거래를 체결하려는 기업의 의도 또는 결정과 관계없이 특정 금액을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현물환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문단 BC46
- IASB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의 성격과 유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특정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예: 정부가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IASB는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문단 BC47
- 많은 국가(특히 환율이 변동환율인 국가)에서 두 통화 간 환율이 하나만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환율을 변경하거나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통화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해당 통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8
문단 BC49
- 기준서 문단 20~37은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별 외화 거래에 적용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항목에 적용된다. IASB는 기업이 외화 거래를 보고할 때, 각 개별 거래,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한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 즉 기업이 외화를 획득하는 목적이 개별 외화 거래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산의 실현이나 부채의 결제에 있다고 가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거래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산을 실현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준서 문단 26은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각 개별 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0
- 기준서 문단 38~49는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의 사용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환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별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기업 또는 기업의 해외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즉, 순자산 또는 순부채)에 적용된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순자산 또는 순부채(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거나 결제하는 거래의 관점에서 교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 ⑴일부 국가에서 기업은 배당금 송금 시 지연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연이 반드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연은 정상적인 행정처리 상 지연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잡한 추정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C55 참조).
- ⑵비록 기업이 종종 단일 거래를 통해 순자산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업은 순자산(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을 기간에 걸쳐 실현하는 것이 아닌 단일 거래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된다(문단 BC49 참조). 기준서 문단 A10에 따라, 기업이 기업의 순자산이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른 통화의 전액을 획득할 수 없으나 경미한 금액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문단 BC51~BC52 참조).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문단 BC51
-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된 금액만 획득 가능할 수도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고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문단 B37~B42 참조)의 공정가치 측정IFRS 13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과 유사하며, 이 경우 기업은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시장에서의 거래 빈도가 매우 낮아 기업이 다른 통화를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기준서 문단 19A를 적용하여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이 경우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52
-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수준(예: 기업이 각 거래 및 잔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 평가를 수행하는지 또는 합산하여 수행하는지 여부)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을 평가할 때 기준서 문단 A10에 설명된 총액법(aggregate method)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총액법(aggregate method)은 기업이 각 거래 또는 잔액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의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해야 하는 거래 또는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BC53
- IASB는 측정일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해당 날짜의 현물환율을 추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은 기업이 측정일에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적용될 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기업이 측정일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결제하게 될 가격을 추정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문단 BC54
-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⑴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기업별 및 국가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⑵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모형의 복잡성이 각기 다르며, 투입변수로 사용하는 경제 요인(예: 인플레이션, 이자율, 국제수지 또는 국가의 생산성)도 각기 다르다. IASB는 단일의 특정 추정 기법이나 접근법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해당 기법이나 접근법이 과도한 부담 없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⑶교환가능성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한정된 상황에서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⑷현물환율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추정에 기반한 다른 재무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유사하다. 기업은 추정 현물환율 및 추정 기법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문단 BC58~BC62 참조).
- ⑸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한 특정 기법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문단 BC55
-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반드시 복잡한 추정 기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⑴관측 가능한 환율이 기준서 [[1021 환율변동효과#문단 1021|[[1021 환율변동효과#문단 1021|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조정 없이 관측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기준서 문단 A12 참조).
- ⑵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환율의 두 가지 예를 포함하고, 기업이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이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의 목록(모두 망라한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기준서 문단 A13~A16 참조).
- ⑶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에 의한 교환 거래의 환율 등의 관측 가능한 환율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준서 문단 19A에서 요구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기준서 문단 A17 참조).
기타 고려사항
문단 BC56
- IASB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사용할 관측 가능한 환율의 서열체계를 명시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의 제공 없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서열체계는 기업이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라도 서열체계의 각 환율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문단 BC57
-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IASB는 혼합환율(즉, 기업이 거래 또는 잔액의 일부에 대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환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정 환율을 모두 반영하는 가중평균환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환율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⑴기업이 혼합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유의적인 추가 효익의 제공 없이 작성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⑵혼합 환율을 결정할 때 기업은 거래 또는 잔액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측 가능한 현물환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할 것이다. 기준서 문단 A1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혼합환율은 추정 현물환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시
문단 BC58
-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정은 기업에게 판단과 가정을 요구한다.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현물환율 추정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및 기업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들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적용 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은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문단 BC59
- IASB는 기준서 문단 A19~A20의 일부 요구사항이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업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할 때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를 이미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미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 ⑴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B10 또는 B12~B13에 따른 해외사업장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 ⑵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25~133에 따라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정보
- ⑶금융상품: 공시IFRS 7 ‘금융상품: 공시’ 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의 일부(또는 전부)
문단 BC60
-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준서의 문단 A19~A20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기업이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1
문단 BC62
- IASB는 보고기간 말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보고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단 57A를 적용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과규정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문단 BC63
- IASB는 기업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문단 60L~60M 의 경과규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 ⑴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면 기업은 과거 기간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한 다음 해당 과거 기간의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 소급 적용은 사후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판단 없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⑵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황보다 투자자에게 추세 정보가 덜 유용하도록 만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 밖의 경제적 사건을 수반한다.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보고일에 해당 통화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고 최초 적용일로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4
-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⑴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에서 기업이 특정 항목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최초 적용일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그 항목을 환산하도록 요구한다.
- ⑵다른 항목이 개정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되었더라도 기업이 재환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러한 항목을 식별하고 적절한 환율을 추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 ⑶기업이 개정 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다음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이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 이러한 거래의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환차이를 별도로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것이다.
-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 자본의 누적환산차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환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적한다.
최초채택
문단 BC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