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X2.6.1.에 처음으로 관련 지출이 있었고,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이 존재함.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는지? (건설 중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에서 매월 이자비용 10원 발생)
회신
□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는 자본화개시일부터 가능하며, 자본화개시일은 ❶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이 있고, ❷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임(제1023호 문단 17)
ㅇ 따라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X2.1.1.~X2.5.31. 발생이자 50원)은 자본화할 수 없고,
- 적격자산 지출 이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다만 실제 발생한 이자(X2.6.1.~X2.12.31. 발생이자 70원)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14)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