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음. 토지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측정 시,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음. 토지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측정 시,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