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64 · 2022-08-21

유형자산(토지) 재평가

질의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음. 토지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측정 시,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임(제1113호 문단 15)

ㅇ 법률상 또는 계약상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다면 그러한 제약은 자산에 포함되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므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제약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함(제1113호 문단 1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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