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K-IFRS 제1116호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