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직원에게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스톡옵션 부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는 임직원 대상 권고사직을 단행하여 일부 임직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됨. 다만,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은 근무 중인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2년 후(계약상 가득기간 종료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득기간 중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의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는?
회신
□ 해고로 인하여 추가 용역제공 없이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 해고시점에 잔여가득기간(1년 6개월)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한 비용과 자본을 즉시 인식함 (제1102호 문단 BC369)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