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상장하였음. 합병거래에서 회계상 취득자는 회사인데 SPAC이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합병 회계처리 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은 합병계약일, 주주총회일, 합병기일 중 언제인가?
회신
□ 부여일은 회사와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이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을 부여일로 봄 (제1102호 용어의 정의)
□ 합병 회계처리에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할 경우, 합병 절차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부여일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임
o 다만,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내용의 번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봄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곧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