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를 수행함.
회사는 부여일(X1년 중)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고, 결산일(X1년 말)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다시 수행하였는데 평가금액이 일부 변동됨.
이 경우,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를 할 때 공정가치 측정 기준 시점은 부여일과 결산일 중 언제인지?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함 (제1102호 문단 10, 1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