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는데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매출채권 일부가 회수되었음. 아직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이라면 이 대금 회수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의 채권 대금 회수가 보고기간 말 거래처의 신용위험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손실충당금 측정에 대금 회수의 영향을 고려함 (제1010호 문단 3, 9⑵㈎)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