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함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발행(또는 재발행)하면서 발생한 손익도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⑵의 평가손익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예: 사채상환손익, 거래당일손익(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액)
회신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생긴 평가손익에 한정되며, 공정가치 평가금액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상환 시 발생한 손익은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이 아님
ㅇ다만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은 아니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시해야 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