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공장을 건설 중인데 해당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함.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하게 영업 목적으로 건물과 차량을 리스하여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 해당하는지?
회신
□리스부채 관련 이자는 차입원가에 포함되고,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한 리스부채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해당함(제1023호 문단 6)
ㅇ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함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 제외)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따라서 리스부채와 관련 이자를 포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함. 다만, 회계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그 기간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6, 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