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토지 취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B사에 출자함.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B사가 취득한 토지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함이 경우,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해당 토지 외에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 중인 적격자산은 없음)
회신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B사가 취득 중인 적격자산(토지)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더라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사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며, 이는 A사의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5,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5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생략)...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