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회신□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은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ㅇ그 항목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화해야 하므로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관련 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