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12 · 2023-11-02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은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ㅇ그 항목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화해야 하므로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