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면서 영업권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에 포함하였음. K-IFRS 제1036호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는지?
회신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발생할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전체 장부금액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K-IFRS 제1028호 문단 42)
o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검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