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A사(지배기업)가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B사(종속기업)를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한 경우, B사는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B사의 재무제표에서 피투자기업 C에 지분법 적용 면제가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기준서 문단
□A사(지배기업)가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B사(종속기업)를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한 경우, B사는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B사의 재무제표에서 피투자기업 C에 지분법 적용 면제가 가능함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