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17 · 2023-07-26

지분법 적용 면제

질의

지배기업인 A사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그 종속기업인 B사를 K-IFRS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하고, B사의 관계기업인 C사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B사의 재무제표에서 K-IFRS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B사의 C사에 대한 투자가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이 되는지? (K-IFRS 제1028호 문단 17의 나머지 지분법 적용 면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A사(지배기업)가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B사(종속기업)를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한 경우, B사는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B사의 재무제표에서 피투자기업 C에 지분법 적용 면제가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