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24 · 2023-12-20

사용가치 추정이 불확실한 경우의 회수가능액 측정

질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를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당기 A사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어 손상검사를 수행하려고 함보고기간 말에 A사가 속한 사업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A사의 사용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만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회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하, 순공정가치)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사용가치를 추정할 필요는 없음(제1036호 문단 19)

o다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먼저 산정된 금액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못 미친다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해야 함

o해당 투자주식이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사용가치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라면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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