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를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당기 A사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어 손상검사를 수행하려고 함보고기간 말에 A사가 속한 사업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A사의 사용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만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를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당기 A사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어 손상검사를 수행하려고 함보고기간 말에 A사가 속한 사업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A사의 사용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만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