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29 · 2023-05-24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사업결합 회계처리

질의

A사는 리스제공자인 B사를 당기 중에 취득함. B사의 리스대상자산에 대한 분류(금융리스, 운용리스)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수정하고,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함A사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적절한가?

회신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취득자는 리스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의 수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음)의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함(제1103호 문단 17)

ㅇ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보유한 운용리스대상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리스조건이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려하나, 이를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제1103호 문단 B42)

□참고로,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는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사용권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측정함(제1103호 문단 28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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