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리스제공자인 B사를 당기 중에 취득함. B사의 리스대상자산에 대한 분류(금융리스, 운용리스)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수정하고,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함A사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적절한가?
회신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취득자는 리스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의 수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음)의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함(제1103호 문단 17)
ㅇ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보유한 운용리스대상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리스조건이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려하나, 이를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제1103호 문단 B42)
□참고로,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는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사용권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측정함(제1103호 문단 28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