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권과 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존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매도청구권은 제삼자(거래상대방)에게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고, 매도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판단하였음사채권의 상각후원가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격과 거의 같지만, 매도청구권의 행사가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이 경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권을 별개의 옵션으로 보아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지?
회신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⑸)
ㅇ이때 하나의 복합계약에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만,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되고,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이면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함(제1109호 문단 4.3.3, B4.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