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34 · 2023-12-06

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회사가 지배주주(임직원은 아니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임)를 제삼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콜옵션 양도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3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o회사가 특정주주에게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까움(제2117호 문단 BC6)

o따라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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