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이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측정할 수 있는지?(다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 장부금액과 같다고 가정)
회신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요소에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주계약(채무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함(제1109호 문단 4.3.3, B4.3.5㈎)
o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다면, 조기상환청구권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