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37 · 2023-10-04

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질의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에는 대출취급수수료(대출심사 및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를, 금융기관 외 제삼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대출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제삼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중개수수료가 차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된 증분원가로서 차입거래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래원가라면,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차감함(제1109호 문단 5.1.1, B5.4.8, 용어의 정의)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문단 B5.4.8 참조).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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