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38 · 2023-03-19

회생 중인 법인 인수에 대한 지배력 판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보고기간 중 관할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회생 중인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함. 다만 보고기간 말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상태임이 경우, 회사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지?

회신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함(제1110호 문단 B37)

ㅇ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 등의 외부 당사자가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한다면 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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