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 A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이 중요하여 종속기업 B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함종속기업 B가 종속기업 C를 보유한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종속기업 B의 별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회신
□종속기업 B의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인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임
ㅇ따라서 종속기업 B의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함(제1112호 문단 12, B10,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참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2015.01)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 (전략)해석위원회는 문단 B10(b)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와 일관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그 정보를 작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였다면 공시하는 금액에는 취득법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다음 (a)나 (b)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았다.(a)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이 정보를 표시할지(종속기업과 종속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지)(b) 하위 연결실체 내에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개별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정보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지그러나 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IFRS 12 문단 B1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위 연결실체/종속기업과 보고기업의 그 밖의 구성원 사이의 거래를 제거하지 않고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위 연결실체의 내부거래는 제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