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39 · 2023-05-10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의 공시

질의

지배기업 A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이 중요하여 종속기업 B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함종속기업 B가 종속기업 C를 보유한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종속기업 B의 별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회신

□종속기업 B의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인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임

ㅇ따라서 종속기업 B의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함(제1112호 문단 12, B10,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참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2015.01)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 (전략)해석위원회는 문단 B10(b)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와 일관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그 정보를 작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였다면 공시하는 금액에는 취득법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다음 (a)나 (b)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았다.(a)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하위 연결실체에 대해 이 정보를 표시할지(종속기업과 종속기업의 피투자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지)(b) 하위 연결실체 내에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개별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정보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IFRS 12 문단 10의 공시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지그러나 해석위원회는 문단 12(g)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IFRS 12 문단 B1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위 연결실체/종속기업과 보고기업의 그 밖의 구성원 사이의 거래를 제거하지 않고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위 연결실체의 내부거래는 제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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