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함. 종속기업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러한 배당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종속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함(제1027호 문단 12, BC17~BC18)
ㅇ배당은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이므로(제1109호 용어의 정의)
ㅇ배당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자산의 회수를 나타낸다고 회사가 판단하였다면 투자자산의 회수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5.7.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2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배당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