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공연제작사(이하 ‘제작사’)에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공연 티켓을 회사의 플랫폼에서 판매함이 계약에 따르면 선지급한 금액은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회수하며, 약정된 티켓 판매기간 종료 시 잔여 선지급금은 티켓 판매 종료시점에 일시 상환됨회수하는 금액은 선지급한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며, 별도 약정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은 없음해당 선지급금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가정)
회신
□제작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3.1.1)
ㅇ선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권리만 있고,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 회수하되 티켓 판매 종료 시 잔금을 모두 회수하는 현금흐름 특성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이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4.1.2, B4.1.18)
ㅇ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이 비금융요소(예: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