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03007 · 2024-07-31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의 주식 양수도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

질의

A사(양도자)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B사 주식(지분상품)을 C사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B사 주식에 대해 주가수익스왑 계약(이하 ‘PRS*’)을 체결함* PRS(Price Return Swap): B사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만기 정산금액 = 주식 수 x (만기 매각가격 – 양도가격)]PRS를 체결한 결과, B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은 C사에 이전되지만 B사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A사가 여전히 보유함 (A사는 이 거래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6에 따라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경우, C사의 재무제표에서 인수한 B사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C사는 인수한 B사 주식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함(제1109호 문단 2.1(1))

ㅇA사와 C사 간 금융자산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수자인 C사는 B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없으며, A사에 지급한 현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A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B3.2.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2.1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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