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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10 · 2024-03-13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해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질의

회사에는 20X0년 말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이 있는데, 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0X1년에 전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나, 20X1년과 20X2년에 매년 CU600의 과세소득(X0년 말 존재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20X0년 말에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에 대해 인식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은 얼마인지?(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함)(단위: CU)20X1년20X2년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600600소멸할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0-이월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 400600이월결손금 공제*-(-) 400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소득(-) 400200*결손금은 100% 이월공제 가능함

회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 또는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므로(제1012호 문단 29⑴), 이연법인세자산 CU200(①+②)을 인식함

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20X1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120(CU600×20%)

②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20X1년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발생)이 이월 공제되는 회계기간(20X2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80(CU400X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5용어의 정의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 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⑴ 차감할 일시적차이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⑶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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