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속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종속기업의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을 자본으로 표시하였음
해당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종속기업의 임직원이 가득 중인 주식선택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함(제1110호 용어의 정의)
□다만,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식보상비용은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동일한 비율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각각 배분함(제1110호 문단 B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A.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