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발행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함(이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임). 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조건 변경에 따라 기존 지분상품이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발행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함(이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임). 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조건 변경에 따라 기존 지분상품이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