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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3 · 2025-11-29

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질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환사채 전액이 부채로 간주되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전환에 대한 예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ㅇ전환사채는 결제방식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결제방식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함

-전환사채의 예상되는 결제방식이 현금상환인 경우,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고(제1012호 문단 15, 23, 47), 이연법인세는 문단 23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함(제1012호 문단 23)

-전환사채의 예상되는 결제방식이 보통주 전환인 경우,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영(‘0’)으로 측정함

□다만, 전환사채가 보통주 전환으로 결제될지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영(‘0)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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