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11004 · 2025-11-29

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상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하였음(K-IFRS 제1012호 문단 23, 문단 51)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비용을 인식하면서 일시적차이 금액이 변동되었는데 이 이연법인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함(제1012호 문단 23, 사례4)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부채 결제시점에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달라지는 경우(과거 전환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적절하였다고 가정함),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이연법인세부채 제거 시 상대계정은)?

회신

□예상되는 부채의 결제 방식이 변경될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이연법인세부채의 장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1012.60)

ㅇ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예: 기타포괄손익,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ㅇ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자비용 인식으로 일부 소멸한 것일 뿐, 전환 청구시점에 남아 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연법인세 변동을 전액 자본에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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