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X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기업으로, X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음. X사는 매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였고, 이러한 배당 정책(연도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만 배당하고, 미배당이익은 영구적으로 재투자)은 향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함
회사가 X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X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공제는 없음)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구분20X1년20X2년20X3년20X4년(예상)20X5년(예상)20X6년(예상)X사의 당기순이익1,0001,5001,2001,4009001,000배당(-) 500(-) 750(-) 600(-) 700(-) 450(-) 500X사의 미배당이익 잔액5001,2501,8502,5503,0003,500
회신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①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제1012호 문단 39)
ㅇ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일시적차이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해야 함(제1012호 문단 51)
ㅇ다만, 종속기업의 미래 발생할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여,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처분, 청산, 배당 등으로 소멸하지 않아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