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이를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 문단 29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기타수익’으로 표시해 왔음
한편, 당기부터는 국내 원재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도 받게 되었음
이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 지원 목적 정부보조금의 표시와 일관되게 ‘기타수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비용에서 해당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