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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9 · 2025-11-28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계약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변동 가능한 금액의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임(제1032호 문단 11, 16)

ㅇ해당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1.1, 4.2.1, 5.7.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1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가)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나)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2)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가)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나)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중략)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16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⑴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⑵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후략)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2.1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1)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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