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단일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경영진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없어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8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생략)...
회사는 단일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경영진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없어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8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