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11012 · 2025-11-29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질의

보고기간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음. 회사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해당 납부고지 금액으로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충당부채 인식 여부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납부고지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복절차의 예상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함

ㅇ소송 결과가 패소(세금 납부 의무 존재)로 예상된다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14)

ㅇ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보아 소송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28, 8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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