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고기간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음. 회사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해당 납부고지 금액으로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보고기간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음. 회사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해당 납부고지 금액으로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