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도자(C사)는 양수자(A사)에게 B사 주식 500주(지분율 5%)를 양도하면서, B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였음
다음과 같이 양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수 있고, 양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의 20%(100주)만 매수할 수 있음
대상행사기간행사가격양수자의 풋옵션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양수일부터 2년 경과 후 1년간주식 거래금액에 일정한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양도자의 콜옵션양도한 B사 주식의 20%양도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양수일 현재 양수자가 보유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함
B사 주식을 양수한 날에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회신
□양수자가 풋옵션을 보유하는 동시에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고, 행사기간이 겹치며 행사가격도 동일하므로 A사와 C사 어느 한 당사자는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있음
ㅇ이는 선도계약과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은 B사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여전히 양도자가 보유함(제1109호 문단 B3.2.5)
ㅇ따라서 양도한 B사 주식 중 20%는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는 해당 20%에 대해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해당 20%에 대해 C사에 지급한 금액을 대출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5)
ㅇ한편 양도자가 양도한 B사 주식 중 80%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양수자는 그 80%에 대해서는 지분상품을 취득한 것이며 풋옵션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문단 B3.2.4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⑴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⑵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⑶미래에 결제된다.
3.2.15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