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 인수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함
특정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인 경우,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되며, 회사는 비금융변수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고 가정함)
회신
□질의의 풋옵션은 비금융변수인 행사조건과 금융변수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임
ㅇ파생상품의 정의에서 기초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ㅇ그러나 질의의 풋옵션은 금융변수인 기초변수도 함께 존재하므로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미래에 결제된다면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정의
파생상품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⑴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⑵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⑶미래에 결제된다.
실무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