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606009 · 2025-07-06

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사업 관련 투자금 10억원(원금)을 받음. 별도 약정 이자 없이 향후 5년간 투자금 상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되, 투자금 유치 후 5년과 원금의 180% 지급시점 중 빠른 날까지만 지급하기로 계약함
-원금 상당액 상환 전: EBITDA의 10.5%
-원금 상당액 상환 후: EBITDA의 4.5%
*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는 비금융변수라고 가정함)

EBITDA가 음수인 해에는 상환의무가 없어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므로 총 상환 금액은 ‘0원 ~ 투자금의 180%’까지 변동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의 최초 및 후속 측정은?

회신

□회사는 EBITDA가 양수(+)인 경우에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제1032호 문단 19)
ㅇ따라서 해당 계약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등이 아니라면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함(제1032호 문단 11, 제1109호 문단 4.2.1, 5.1.1, 5.3.1)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5.1.1, B5.1.2A)
ㅇ한편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예: EBITA 예측치의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상각후원가)을 조정함(제1109호 문단 B5.4.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1...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 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19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⑴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⑵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2.1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⑴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⑵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문단 3.2.15와 3.2.17을 적용하여 측정한다.⑶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문단 4.2.1(1) 또는 (2)를 적용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최초 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⑷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문단 4.2.1(1)을 적용하는 약정 제외)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최초 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3.1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5.1.1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5.3.1문단 최초 인식 후에는 금융부채를 문단 4.2.1~4.2.2에 따라 측정한다.

B5.1.2A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⑴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⑵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B5.4.6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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