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회사가 최초 계약에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리스변경(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의 연장)은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7⑴)
ㅇ연장하기로 합의한 날(2025년 12월 31일)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1일)과 연장된 기간(1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ㅇ변경된 새로운 리스의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 용어의 정의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변경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5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⑴단기리스⑵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7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⑴리스변경이 있는 경우⑵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