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5552 · 2019-07-24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월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 전세계약(보통 계약기간 2년)에 대해서도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만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만일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한다면 "리스부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회신□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개시일에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상당액과의 차액은 선급리스료로서 K-IFRS 제1116호 문단 24⑵에 따른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함 o 같은 기준서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부담하지 않는다면 리스부채로 측정할 금액은 없음 o 리스개시일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리스이용자는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함. 현재가치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해당 리스료를 할인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26~28 및 사례 13 참조)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⑵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⑶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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