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5554 · 2019-07-24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포기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회사는 해외 신사업에 대한 미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포기함. 포기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는? 회신□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 문단 19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영(0)이 되도록 회계처리 o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가득조건인 용역제공조건이고 대표이사가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되지 못한 것임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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