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6903 · 2020-01-16

특정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적격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회사는 은행에서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금 750억원을 차입하여, 이 중 적격자산 취득에 1차적으로 4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회신□ 기업이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750억원을 차입하고 이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o 특정차입금 750억원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함(제1023호 문단 12)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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