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60 · 2021-02-07

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X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사채를 발행함. 만기시점에 해당 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사채인수 금융기관과 도래하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경우, 해당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채 인수자와 상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매년말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한다고 합의하였을 뿐, 회사가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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