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61 · 2021-02-07

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

질의

회사는 X1년초 금융기관과 만기 3년인 차입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환해야 함. X1년 말 부채비율이 악화되어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6개월 내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회사가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X1년 말 현재 회사는 해당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대여자가 즉시 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4)

ㅇ 다만,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유예기간 중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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