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X1년초 금융기관과 만기 3년인 차입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환해야 함. X1년 말 부채비율이 악화되어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6개월 내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회사가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X1년 말 현재 회사는 해당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