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약정된 교환가격으로 사채를 투자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 아님)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함
- 사채의 발행일: X1년 7월 1일
- 사채의 만기일: X6년 6월 30일(사채의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교환청구가능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회사는 X1년 말에 교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 회사는 교환사채 보유자가 사채를 투자주식으로 교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